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기록 보존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20) 및 동 시행령(§16의2)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폐기한 경우, 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폐기)한 자, 날짜, 내용, 사유와 근거 등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함
ㅇ 그러나 보험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도 유지/관리/이행, 업무위탁 등을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공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
ㅇ 이에 따라 보관대상 기록의 양이 매우 방대하나, 기록 보관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은 낮음
※ 한편,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법§35)”와 관련하여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건의사항) 개인신용정보를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이행, 업무위탁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 보존 대상에서도 제외해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5조, 동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30조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시행 ‘16.3.12일)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영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제2호) 및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제3호)의 업무처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ㅇ 관련법령에서 기록보존의 대상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폐기한 경우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제공 시 마다 반드시 별도의 기록을 생성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으로 이용·제공에 대한 기록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접속기록 등을 3년간 보존하는 것으로 기록보존 의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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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