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67 비조치의견

ARS에 대한 투자자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에서는 ARS의 경우 사모방식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15.8.27, 금융위 보도자료) *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함

그러나, ARS의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위험도가 매우 낮아 투자자를 금융상품잔고 50억원 이상의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임

(건의사항) ARS 보다 훨씬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의 경우에 개인투자자의 가입자격이 5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므로,

ARS 가입자격 요건을 최소한 사모펀드 가입 자격요건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판단 이유

ARS의 판매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한 이유는

복잡한 지수산출 과정, 수익 변동위험, 발행사 신용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전문투자자 요건이 엄격하고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현행)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개선)①“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②“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10억원 이상”

전문투자자 범위가 확대되면 건의하신 대로 ARS에 대한 투자자 제한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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