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67 비조치의견

ARS에 대한 투자자 제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에서는 ARS의 경우 사모방식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15.8.27, 금융위 보도자료)

*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함

ㅇ 그러나, ARS의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위험도가 매우 낮아 투자자를 금융상품잔고 50억원 이상의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임

□ (건의사항) ARS 보다 훨씬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의 경우에 개인투자자의 가입자격이 5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므로,

ㅇ ARS 가입자격 요건을 최소한 사모펀드 가입 자격요건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판단 이유

□ ARS의 판매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한 이유는

ㅇ 복잡한 지수산출 과정, 수익 변동위험, 발행사 신용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있는 ARS 상품이 충분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현재의 전문투자자 요건이 엄격하고 해외 주요국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 확대: (현행)금융투자상품잔고 50억원 이상→(개선)①“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②“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총자산10억원 이상”

ㅇ 전문투자자 범위가 확대되면 건의하신 대로 ARS에 대한 투자자 제한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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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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