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666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사채 발행 시 담보제공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보험회사에 대해 ELB, DLB 판매하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증권사가 보유하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음

ELB, DLS를 판매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 상 손실보전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상품판매에 혼선을 겪고 있음 * 당사가 받은 법률의견으로는 자본시장법 상 손실보전금지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위험에 대한 손실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행위는 대상이 아님

(건의사항) 파생결합사채 발행 관련 담보제공이 자본시장법 상 손실보전행위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안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55조

판단 이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담보제공의 목적이 파생결합사채의 수익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인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시 상품의 시장위험은 여전히 투자자에게 있으며 단지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투자자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야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법 제55조)상 금지되는 손실보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국채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판매대상 상품(ELB?DLB)의 기초자산 변화 등에 따른 손익 위험은 투자자가 여전히 보유하면서, 상품의 손익결정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지되는 손실보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시, 담보제공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성’이란 지급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법§3) 이고, 회수금액 산정시 신용위험에 따른 회수불가능 금액을 배제(시행령§3②3호)하고 있습니다. - 즉, 발행인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발생한 회수불가능 금액은 투자성을 판단하는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제공인 경우” 시장위험에 대한 보전 목적이 아니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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