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사채 발행 시 담보제공 가능 여부 질의
자본시장과 · 2015-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보험회사에 대해 ELB, DLB 판매하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증권사가 보유하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음
ㅇ ELB, DLS를 판매하면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 상 손실보전 금지 조항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상품판매에 혼선을 겪고 있음
* 당사가 받은 법률의견으로는 자본시장법 상 손실보전금지는 금융투자상품의 시장위험에 대한 손실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행자의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행위는 대상이 아님
□ (건의사항) 파생결합사채 발행 관련 담보제공이 자본시장법 상 손실보전행위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안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55조
판단 이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담보제공의 목적이 파생결합사채의 수익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인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계약시 상품의 시장위험은 여전히 투자자에게 있으며 단지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투자자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야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법 제55조)상 금지되는 손실보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만약,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국채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판매대상 상품(ELB?DLB)의 기초자산 변화 등에 따른 손익 위험은 투자자가 여전히 보유하면서, 상품의 손익결정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또한, 금지되는 손실보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시, 담보제공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성’이란 지급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법§3) 이고, 회수금액 산정시 신용위험에 따른 회수불가능 금액을 배제(시행령§3②3호)하고 있습니다.
- 즉, 발행인이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발생한 회수불가능 금액은 투자성을 판단하는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제공인 경우” 시장위험에 대한 보전 목적이 아니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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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