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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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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피인용 29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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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신용정보법 §11
특정금융정보법 §14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 외 2건
5건
3~5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7
… 외 12건
15건
6~15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2020.2.4>
기초연금법 §12
기초연금법 §13
기초연금법 §27
… 외 1건
4건
3~5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2.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2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28
3건
3~5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7
신용정보법 §52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9

항·호 단위 매핑 24

조 단위 5

§10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10.5인용
신용정보법§50 벌칙10.5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10.3cites
신용정보법§48 청문20.25인용>인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25인용>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15준용>cites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20.15위임>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43 손해배상책임20.15인용>cites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09cites>cites

§10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기초연금법§13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20.15인용>인용
기초연금법§2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20.15인용>인용
기초연금법§29 벌칙20.15cites>인용

§10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2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위임>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28 벌칙20.15cites>인용

§10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10.5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2210.8준용
신용정보법§22의810.8준용
신용정보법§27110.8준용
신용정보법§27210.8준용
신용정보법§27310.8준용
신용정보법§27410.8준용
신용정보법§27510.8준용
신용정보법§27610.8준용
신용정보법§27710.8준용
신용정보법§510.8준용
신용정보법§610.8준용
신용정보법§252120.8준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21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0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1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2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3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4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5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6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7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8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2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3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4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5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6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7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8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8의3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9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311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17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9173의220.4준용>인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01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1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2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3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4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5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2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5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3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1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2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3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420.4준용>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520.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cluster_id C0080.B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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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용정보법§10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e-059
★ 2신용정보법§45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0.04
★ 3신용정보법§39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