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10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6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530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outgoing제530조의2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1항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7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 outgoing제5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 허가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 outgoing제6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2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의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2조의8
인용
기초연금법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
← incoming제12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 incoming제1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 incoming제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1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 incoming제50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 incoming제10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
← incoming제4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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