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②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2020.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2.4>
④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⑤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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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1조의2부수업무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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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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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손해배상
면책결정정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과거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신용정보로서, 구 신용정보업감독규정(2009. 10. 2.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정보’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신용정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면책결정정보는 면책결정을 원인으로 별개의 신용정보로서 등록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므로, 면책결정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면책결정정보 그 자체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4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채권추심회사의 영업양수 시 신용정보법 제10조 인가 대상인지 여부
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고객 안내 서비스)를 양수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 여부 Q1. 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고객 안내 서비스)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부수업무에 한정하여 양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의한 '고객 안내 서비스' 양수 업무가 채권추심회사의 본업인 채권추심업과 구별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 대상 업무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양수업무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질의하면 답변할 예정입니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부수업무의 신고) - 「상법」 제530조의2 (분할합병 관련 준용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11조의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허가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부수업무를 개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회답에서는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부수업무만을 양수하는 경우 제10조의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신용정보법 제10조 제1항: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포함)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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