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신용정보법 §11
특정금융정보법 §14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 외 2건
특정금융정보법 §14
한부모가족지원법 §12의3
… 외 2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7
… 외 12건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7
… 외 12건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2020.2.4>
기초연금법 §12
기초연금법 §13
기초연금법 §27
… 외 1건
기초연금법 §13
기초연금법 §27
… 외 1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2.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2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2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2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28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7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52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5건
§10 ① 제1항 exact (hang) — 1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15 | 준용>cites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2 | 0.15 | 위임>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3 손해배상책임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09 | cites>cites |
§10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기초연금법 | §13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기초연금법 | §2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기초연금법 | §29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0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1 | 0.5 | 인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2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0.15 | 위임>인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28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0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1 | 0.5 | 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22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2의8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1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2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3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4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5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6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 7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5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6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25 | 2 | 1 | 2 | 0.8 | 준용>위임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0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3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4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5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6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7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8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3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4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5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6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7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8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8의3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9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31 | 1 | 2 | 0.4 | 준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1 | 1 | 2 | 0.4 | 준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17 | 3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7 | 3의2 | 2 | 0.4 | 준용>인용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0 | 1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1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2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3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4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5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2 | 2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2 | 5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3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1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2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3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4 | 2 | 0.4 | 준용>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5 | 2 | 0.4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cluster_id C0080.B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10 |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e-05 | 9 |
| ★ 2 | 신용정보법 | §45의3 |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0.0 | 4 |
| ★ 3 | 신용정보법 | §39의3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