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0조(벌칙)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법 §17
서민금융법 §83
… 외 4건
신용정보법 §17
서민금융법 §83
… 외 4건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법 §4
대부업법 §9의5
대부업법 §13
… 외 2건
대부업법 §9의5
대부업법 §13
… 외 2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의3.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7건
§50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1 | 0.5 | 인용 | |
| 대부업법 | §9의5 고용 제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대부업법 | §13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대부업법 | §3의5 등록요건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대부업법 | §9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 2 | 0.15 | 위임>인용 |
§5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서민금융법 | §8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정보법 | §32 | 1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3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34 | 2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5 | 2 | 0.6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0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4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9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5 | 6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 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 4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 5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7 | 7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9 | 1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9 | 2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9 | 3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7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7의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1의4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2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2의8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5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6 | 2 | 0.4 | 인용>준용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서명법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18 | 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0 | 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2의7 | 1 | 1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22의7 | 1 | 2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22의7 | 1 | 3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22의7 | 1 | 4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27의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0 | 1 | 4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40 | 1 | 5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40의2 | 6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1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1의2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3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2 | 4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26의4 | 4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26 | 2 | 0.25 | 인용>인용 | ||
| 민법 | §32 | 2 | 0.25 | 인용>인용 | ||
| 전기통신사업법 | §2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 | 2 | 0.2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50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