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0 (벌칙)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12 · 권역 4
← §49   §5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0조(벌칙)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법 §17
서민금융법 §83
… 외 4건
7건
6~15회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법 §4
대부업법 §9의5
대부업법 §13
… 외 2건
5건
3~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의3.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7

§50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10.5인용
대부업법§9의5 고용 제한 등20.25인용>인용
대부업법§13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20.15위임>인용
대부업법§3의5 등록요건 등20.15위임>인용
대부업법§9의7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20.15위임>인용

§5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10.8준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64준용>준용
서민금융법§8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10.3cites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정보법§32110.8준용
신용정보법§3310.8준용
신용정보법§34210.8준용
신용정보법§1520.64준용>준용
신용정보법§10110.5인용
신용정보법§14210.5인용
신용정보법§19110.5인용
신용정보법§25110.5인용
신용정보법§25610.5인용
신용정보법§27310.5인용
신용정보법§27410.5인용
신용정보법§27510.5인용
신용정보법§27710.5인용
신용정보법§4110.5인용
신용정보법§4210.5인용
신용정보법§9110.5인용
신용정보법§9210.5인용
신용정보법§9310.5인용
신용정보법§172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17의21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1의4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2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22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2의8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5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620.4인용>준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4준용>인용
전자서명법§2120.4준용>인용
전자서명법§22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18210.3cites
신용정보법§20210.3cites
신용정보법§22의71110.3cites
신용정보법§22의71210.3cites
신용정보법§22의71310.3cites
신용정보법§22의71410.3cites
신용정보법§27의210.3cites
신용정보법§401410.3cites
신용정보법§401510.3cites
신용정보법§40의2610.3cites
신용정보법§41110.3cites
신용정보법§41의2110.3cites
신용정보법§42110.3cites
신용정보법§42310.3cites
신용정보법§42410.3cites
신용정보법§26의44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2620.25인용>인용
민법§3220.25인용>인용
전기통신사업법§21120.25인용>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20.2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50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제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