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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49조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3., 2010. 3. 12.,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2018. 12. 31., 2019. 11. 26., 2020. 5. 19., 2021. 1. 5., 2021. 4. 20., 2024. 2. 13., 2024. 10. 22.>
1. 삭제 <2015. 7. 31.>
2. 삭제 <2015. 7. 31.>
3. 삭제 <2015. 7. 31.>
4. 삭제 <2015. 7. 31.>
5. 삭제 <2015. 7. 31.>
6. 삭제 <2015. 7. 31.>
7. 삭제 <2015. 7. 31.>
8. 삭제 <2015. 7. 31.>
9. 삭제 <2015. 7. 31.>
10. 삭제 <2015. 7. 31.>
11. 삭제 <2015. 7. 31.>
12. 삭제 <2015. 7. 31.>
13.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4. 제33조제2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 또는 공시한 자
15. 제33조제3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17. 제34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18.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삭제 <2020. 3. 24.>
22. 삭제 <2020. 3. 24.>
23.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 <2020. 3. 24.>
26. 삭제 <2020. 3. 24.>
27.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8. 삭제 <2017. 4. 18.>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1.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2.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3. 제87조제8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4.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5.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38. 제135조, 제136조제6항 또는 제139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 사본이나 제148조에 따른 보고서 사본에 신고서 또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자
39. 삭제 <2021. 1. 5.>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0.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1.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41의3.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2.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43.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5.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46. 제34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47. 제343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자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4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9.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2015. 7. 24., 2016. 3. 22., 2016. 3. 29., 2017. 4. 18., 2018. 12. 31., 2021. 4. 20., 2024. 10. 22.>
1. 삭제 <2015. 7. 31.>
2.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삭제 <2020. 3. 24.>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삭제 <2018. 12. 31.>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또는 제419조제5항(제43조제1항 후단, 제53조제1항 후단,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아니한 자
10.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1.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등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삭제 <2013. 5. 28.>
14.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6.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7.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삭제 <2015. 7. 31.>
18의2. 삭제 <2023. 3. 21.>
19.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5. 7. 24., 2017. 4. 18., 2025. 10. 1.>
⑤ 삭제 <2009. 2. 3.>
⑥ 삭제 <2009. 2. 3.>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124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1항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4 준용규정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0 준용규정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7 2항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1 준용규정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3항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34조제6항 또는 제36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 1항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 1항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 1항 검사 및 처분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3 1항 검사 및 조치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1 1항 보고 및 조사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6 1항 조사 및 조치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1항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8 1항 조사 및 조치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4 1항 조사 및 조치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1 보고 및 확인 등
"제53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9 1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 1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2 2항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6 2항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1 2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164조제1항,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6 2항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321조 또는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1 2항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2 협회에 대한 검사
"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항, 제252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조제2항, 제256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조제2항, 제261조제2항, 제2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66조제2항,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281조제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2항, 제29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2조, 제306조,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또는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0 1항 투자권유준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4항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0조제1항에 따른 투자권유준칙 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6 1항 약관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2 1항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8 1항 최선집행의무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8 2항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6 4항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은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3 2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6 성과보수의 제한
"제86조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 7항 의결권 등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6 2항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87조제7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2 7항 의결권 등
"또는 제1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0 1항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0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8의2 성과보수의 제한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의2 2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의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4 1항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0 1항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4조제1항 또는 제2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6 2항 지배구조 등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7 9항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9 1항 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10 2항 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11 1항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5 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6 6항 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9 3항 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35조, 제136조제6항, 제139조제3항 또는 제148조를 위반하여 신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2 1항 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5 1항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9 2항 과태료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의6 1항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 8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9 3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182조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의2 3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3 2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 3항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7 3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2 2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0 7항 은행에 대한 특칙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 3항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1 2항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하게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4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8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5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8 2항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 4항 1호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12 1항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3 2항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6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0 1항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의2 4항 지급정지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의3 1항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5 5항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 1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9 준용규정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4 준용규정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8 준용규정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7 준용규정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3 3항 정보이용금지 등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3의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3 매매명세의 통지
"제73조를 위반하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8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3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28조 또는 제143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2의2 2항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2 1항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0 7항 수익자총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 3항 주주총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0 3항 사원총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5 4항 사원총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7의5 4항 사원총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0 4항 조합원총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6 4항 익명조합원총회
"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연기수익자총회 등을 소집하지"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4 7항 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4제7항을 위반하여 행위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5 8항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0 2항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4 6항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5 3항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6 1항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 1항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3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9 2항 인가사항 등
"제339조제2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8 보고사항
"제418조(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용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6조 수사부서의 설치
"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고 한다)의 조사업무"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조 목적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49조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9조
"제449조제1항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부터 제8의2호까지(제8호의 경우는 법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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