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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심사위원회 개최주기 및 의결정족수 완화

건전경영팀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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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심사위원회 표준규정(안) 제6조(여심위 개최)에 따르면 “여심위는 원칙적으로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인 개최주기를 정하도록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

ㅇ 그러나 대출심사건이 많지 않는 저축은행(당행의 경우 월평균 5건 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주 1회 개최 및 정기적인 개최가 어려운 실정

ㅇ 아울러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기준을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적위원이 5명인 경우 휴가 등으로 단 1명만 결원되어도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에 애로

□ (건의사항) ① 여신심사위원회의 매주 1회이상 의무적인 정기개최를 완화하고, ②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심사위원회 표준규정(안) 제6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0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마련한 여신심사위원회 규정 표준안에서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원칙적으로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개최주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여신 심사건 부재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개최 주기의 조정이 가능(저축은행중앙회 확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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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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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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