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1.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기관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에 부의를 요청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5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해당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등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⑥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며, 해당 안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에게 안건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에게 회의에서 검토의견을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사, 관계회사, 회계법인, 민간전문가 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된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회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의사록"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과 위원장은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위원 출결(出缺) 내역 및 위원 외 참석자의 성명ㆍ소속3.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4. 의결내용 및 이에 반대하는 의견의 요지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기록을 요청한 사항
⑩제9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사람은 차기 회의에서 그 의사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⑪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안건과는 별도로 제9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⑫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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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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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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