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금융지주 계열사간 채권추심 위·수임시 채권추심관련 계열사 내부정보 추가제공 허용
금융제도팀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사는 고객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관련 개인식별정보, 대출연체정보, 보증채무정보 등 최소한도의 기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받아 채권추심에 활용
* 현재 채권추심 수임시 제공받고 있는 고객정보의 예시
- 개인식별정보 : 기본식별정보,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 대출연체정보 : 연체계좌번호, 연체일자, 만기일, 연체금액, 법적절차 착수진행내역
- 보증채무정보 : 보증채무종류, 일자 및 기간, 보증금액 및 한도
ㅇ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금융지주회사등은 신용정보법 등에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현재 KB은행, KB카드 등 6개 계열사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있는 KB신용정보의 경우 위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동 채권추심 위임사들로부터 채권추심에 유용한 내부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경우 효과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KB은행 등 동일 금융지주 계열사들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경우 동 채권추심 관련 내부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예시)
- 채권추심 위임사(은행 등)의 위임전 사후관리기록 내용
- 채무관련인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재산조사서류 및 판결문,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등 채무관련 파일
- 채무관련인의 변경된 전화번호, 주소 등 식별정보 변동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판단 이유
□ 고객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14.11.29 시행)으로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없이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간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으로 엄격히 제한되었고,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은 금지되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내부 경영관리목적 (단,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는 제외)
-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ㅇ 따라서, 고객 동의없이 채권추심이라는 영업상 이용목적으로 계열사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위반임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업무위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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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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