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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47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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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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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그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자회사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 외 1건
4건
3~5회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방지, 고객과의 이해상충 방지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이 외국 자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업무를 위탁한 자회사등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위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승인ㆍ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등의 범위,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0

§47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인용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인용

발신 인용 — §4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4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24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1721.0위임>위임
민법§75610.5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7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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