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금융지주회사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 내부통제기준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자회사등 사이에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준용
민법
§756 사용자의 배상책임
"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1. 삭제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3.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5. 법 제47조에 따른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무
26. 법 제48조의"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4.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자회사등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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