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7.10.31>
②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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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22조정정신고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87조회원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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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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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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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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