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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30조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7. 10. 31.>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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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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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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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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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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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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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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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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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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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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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전자등록업규정
제1-3조 주식 등의 범위
"고시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같은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한한다)에 표시될 수 있거나"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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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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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과태료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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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30조에 따른 방식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실적이 없는 법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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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한 투자자 청약 의사의 재확인(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증액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항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의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0조
"제13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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