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 및 IPO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 단축
공정시장과 · 2015-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과거에는 상장예비심사는 2개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은 15일이었으나, 연휴를 앞둔 신고서 제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45영업일, 15영업일 기준으로 변경
ㅇ 영업일 기준으로의 변경에 따른 심사기간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심사청구 후 연내 상장 추진 기업의 경우 빠듯한 일정에 대한 실무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하반기 IPO 진행 실제 사례>
* 하반기 IPO를 위해서는 반기재무제표에 대해 지정감사를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받고 이후 3분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 반기재무제표 지정감사 보고서는 통상 8월말, 9월 초까지 소요
2> 9월 초 상장심사예비청구 시 2달 이상 소요(45영업일, 추석 등 감안)
3> 11월 중순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바로 증권신고서 제출(11월 13일)
4> 3주 후(15영업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12월 5일)
5> 수요예측(12월 7~8일)
6> 공모가 확정(12월 9일)
7> 청약(12월 14~15일)
8> 납입(12월 17일)
9> 매매개시(12월 24일)
- 상장예비심사 승인 익일에 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내 상장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임. 수요예측-공모가확정-청약-납입-매매개시까지 모든 일정이 최대 단축된 일정 기준임. 일정에 작은 차질이라도 발생시 연내 상장이 불가능해 질 수 있음
□ (건의사항) 과거 달력 기준 일정 정도로 현행 기준을 완화
즉 상장예비심사청구는 40영업일, IPO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은 10영업일로 단축을 요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거래소 상장규정 제8조,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판단 이유
□상장예비심사시에는 거래소가 해당 증권의 상장 적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시에는 투자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지기간을 부여하는 효력발생기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ㅇ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 상장예비심사기간 및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것으로서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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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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