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내에서 연기금풀 운용부서와 다른 운용부서간 firewall 규제 신설 필요
자산운용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재부에서는 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 제도에 의거 주간운용사가 개별운용사의 펀드에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
ㅇ 관련 운영규정상 주간운용사는 개별운용사에게 운용성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다만, 이러한 경우에 주간운용사는 개별운용사로부터 알게 되는 개별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정보 등을 (주간운용사가 아닌) 일반 운용사의 지위에서 활용할 여지가 있음
□ (건의사항) 연기금투자풀의 주간운용사가 개별운용사의 펀드 운용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간운용사내에서 연기금풀 운용부서와 다른 운용부서간 명시적인 정보교류 차단장치 도입이 필요함
ㅇ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간운용사가 개별운용사의 운용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가재정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기금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기금투자풀운영규정 제21조 및 관련 홈페이지(http://www.investpool.go.kr/)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투자자”에 대한 장부?서류 청구권은 인정되나, 업무 위탁자에 대한 장부 열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만큼, 하위 운용사는 투자자(연기금 등)에게 위탁 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운용 내역을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연기금투자풀(pool)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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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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