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전의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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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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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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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5건
개방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폐쇄형펀드 설정 의무 적용 면제 여부
개방형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비시장성자산 비율 50% 초과 시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설정의무 적용 유예 여부 Q1. 조세특례제한법 §91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은 비우량 회사채에 집합투자자산의 45% 이상을 투자해야 세제혜택이 부여되나, 자본시장법 §230⑤ 및 시행령 §242②5호는 비시장성자산 50% 초과 시 폐쇄형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여 개방형 상품 운용상 45%~50% 사이 좁은 범위 유지가 어렵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해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설정의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지? A1. 자본시장법 시행령 §242②5호는 라임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2021년 10월 신설된 규정이므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하거나 비율을 직접 완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 사정을 고려해 폐쇄형 설정의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 세제혜택 요건상 최소 투자기간이 1년이어서 타 개방형에 비해 상시 환금성 유지 필요성이 낮은 점 - 비우량 회사채 투자수요 확대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응원 필요성 구체적으로 "투자자의 환매, 보유 채권의 가격·신용등급 변동 등 투자대상 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불가피하게 비시장성자산 비율이 50%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예외조항(자본시장법 §81③ 및 시행령 §81②)을 준용하여 초과일로부터 3개월간 폐쇄형 설정의무 적용을 유예한다. 단, 운용사의 고의·중과실로 환매중단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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