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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3건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3건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자본시장법 §94
자본시장법 §94(→1호)
자본시장법 §94(→2호)
… 외 1건
자본시장법 §94(→1호)
자본시장법 §94(→2호)
… 외 1건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9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4의2
자본시장법 §251
… 외 14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4의2
자본시장법 §251
… 외 14건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인용 — 이 §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7건
항·호 단위 매핑 21건
조 단위 6건
§83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94 부동산의 운용 특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94 부동산의 운용 특례 | 1 | 1.0 | 위임 | 1 |
| 자본시장법 | §94 부동산의 운용 특례 | 1 | 1.0 | 위임 | 2 |
| 자본시장법 | §94 부동산의 운용 특례 | 1 | 1.0 | 위임 | 3 |
§83 ④ 제4항 exact (hang)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94 부동산의 운용 특례 | 1 | 1.0 | 위임 | |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14의2 재산운용의 방법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0.5 | 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9 재산운용의 방법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15 | 인용>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11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20 자금차입 등 | 2 | 0.15 | cites>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21 재산운용의 방법 | 2 | 0.15 | cites>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22 자금차입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22의2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22의3 준용규정 | 2 | 0.15 | 준용>인용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36 벌칙 | 2 | 0.15 | 준용>인용 |
§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8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29 | 6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9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01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35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93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4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5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7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0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5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8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88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88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88 | 2 | 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3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