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8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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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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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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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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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9조 재산운용의 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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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자산운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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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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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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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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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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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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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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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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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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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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