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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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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3건
6건
6~15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자본시장법 §94
자본시장법 §94(→1호)
자본시장법 §94(→2호)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9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4의2
자본시장법 §251
… 외 14건
17건
16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인용 — 이 §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7

항·호 단위 매핑 21

조 단위 6

§83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11.0위임1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11.0위임2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11.0위임3

§83 ④ 제4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94 부동산의 운용 특례11.0위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4의2 재산운용의 방법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0.5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9 재산운용의 방법10.5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4준용>인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25인용>인용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15인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1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20.15인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20 자금차입 등20.15cites>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21 재산운용의 방법20.15cites>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22 자금차입 등20.15인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22의2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20.15인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22의3 준용규정20.15준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36 벌칙20.15준용>인용

§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준용
자본시장법§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8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29611.0위임
자본시장법§19110.5인용
자본시장법§201410.5인용
자본시장법§23510.5인용
자본시장법§193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32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32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32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32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32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32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327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0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0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0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5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4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8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8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82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82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82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83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제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