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⑤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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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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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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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단기대출(콜, 콜론)에 동일종목 한도(10%) 적용 여부
단기대출도 자본시장법령상 동일종목 한도(10%)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입니다.현재 개정절차를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에 따르면, 펀드 재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도 포함되는 만큼, 콜론의 동일 종목한도도 3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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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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