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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선박투자회사 등 특수목적회사는 법상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거나 페이퍼컴퍼니인 경우가 많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기가 불가능
ㅇ특수목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구성 항목인 통제제도나 구성원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건의배경) 사업보고서에는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동 내용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내용과 거의 일치 * 별첨 - 내부통제 관련 감사(감사위원회) 보고서 비교
□(건의사항) 1) 특수목적회사(선박투자회사, SPC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의무 배제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유사한 감사의 보고내용이 중복 보고되고 있으므로 사업보고서 상 첨부되는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는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2조의2, 제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8조
판단 이유
1.특수목적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의무 배제 관련
□건의배경과 같이 특수목적법인은 그 설립근거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목적이 제한되는 회사를 통칭하며,
ㅇ대부분의 경우 해당 설립근거법상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고 관련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게 되어있는 명목상의 회사로 특수목적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또한 운영형태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라도 주무관청과 적용법률의 차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법 준용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적용 의무를 면제하나, 자본시장법 배제 특수목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발생
□따라서, 특수목적법인 중 명목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법인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견서’ 폐지 관련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는 회계정보와 관련된 업무보다 넓은 기업 전반의 활동에 대한 통제기능의 평가로 내부감시장치 자체에 대한 평가의견입니다.
ㅇ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내부감시기구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상기 평가의견서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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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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