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배제 등
공정시장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선박투자회사 등 특수목적회사는 법상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거나 페이퍼컴퍼니인 경우가 많아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기가 불가능
ㅇ 특수목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구성 항목인 통제제도나 구성원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건의배경) 사업보고서에는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동 내용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내용과 거의 일치
* 별첨 - 내부통제 관련 감사(감사위원회) 보고서 비교
□ (건의사항)
1) 특수목적회사(선박투자회사, SPC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의무 배제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유사한 감사의 보고내용이 중복 보고되고 있으므로 사업보고서 상 첨부되는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는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감법 제2조의2, 제2조의3, 자본시장법 제168조
판단 이유
1. 특수목적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의무 배제 관련
□ 건의배경과 같이 특수목적법인은 그 설립근거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목적이 제한되는 회사를 통칭하며,
ㅇ 대부분의 경우 해당 설립근거법상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고 관련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게 되어있는 명목상의 회사로 특수목적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운영형태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라도 주무관청과 적용법률의 차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본시장법 준용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적용 의무를 면제하나, 자본시장법 배제 특수목적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발생
□ 따라서, 특수목적법인 중 명목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견서’ 폐지 관련
□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는 회계정보와 관련된 업무보다 넓은 기업 전반의 활동에 대한 통제기능의 평가로 내부감시장치 자체에 대한 평가의견입니다.
ㅇ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내부감시기구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므로 상기 평가의견서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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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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