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제3보험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나 홈쇼핑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보다 보험료가 저렴* * 월 보험료 약 5만원 수준
ㅇ그러나 현재 방카슈랑스에서 보장성보험(제3보험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초회보험료 기준 판매비중 1% 이내)
ㅇ이는 저축성보험의 판매만으로도 방카슈랑스 25%룰 한도에 거의 근접하는 상황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제3보험을 판매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한 것에 기인
□(건의사항)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제3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방카슈랑스 25%룰 규제 대상에서 제3보험을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판단 이유
□현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인 25% 기준은 보험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기타 판매 채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기준으로서, ㅇ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그 기준 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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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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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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