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61
비조치의견
세제적격 변액연금보험 상품 개발 허용
보험과 · 2015-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업법규 등에서는 세제적격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ㅇ 그러나 금감원은 세제적격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불허*
* ‘11년 某생보사에서 세제적격 변액연금보험 상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생보사 및 손보사간의 영역문제(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생손보사, 변액보험→생보사) 등을 이유로 불허
□ (건의사항)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하여 세제적격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허용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 (점검반 대응)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함
판단 이유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약을 변액보험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상품설계과정에서 업권간 업무영역(펀드 등) 논란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ㅇ 변액보험은 보험업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서 판매해야 하므로, 이 경우 타 업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간에 계약이전의 자율성 등을 저해하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제7호: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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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