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6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0조제10호,

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삭제
2.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22.><개정 2014. 12. 31.><개정 2015. 7. 14.>
3.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개정 2022. 12. 21.>

3의2.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연금액이 제3호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보다 큰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다)으로서 제3호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과 해약환급률 및 연금액 등을 비교ㆍ설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교ㆍ설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6. 27.>

4.제3호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0)으로 한다.<신설 2014. 12. 31.><개정 2022. 12. 21.>
5.<삭제 2016. 4. 1.>
6.<삭제 2016. 4. 1.>
7.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8.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4. 1.>
9.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 4. 1.>
10.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2.>

제7-60조를 준용 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7호는 제외한다. 제3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개정 2011. 1. 24., 2023. 6. 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