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75 비조치의견

자회사 소유시 지급여력비율 요건 완화

보험과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으로 자회사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직전 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일 것을 규정

ㅇ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로 인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시행령(제65조)의 재무건전성 기준(100%)보다 50%p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 중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2>

판단 이유

□ 자회사 소유 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회사 소유시 요구되는 RBC 수준(현행 150%)을 낮추기 곤란

*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를 이용한 부분별한 계열 확장 방지

ㅇ RBC 100%는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자회사 소유 기준으로 삼기는 부적합하고, 120% 또는 130%도 근거가 부족

□ 다만, 본 과제에 대해서는 RBC 제도와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4 Phase2) 채택 및 시행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자회사 소유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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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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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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