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5조 (정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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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보험업법, 금산법 상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 관련 비조치 요청
신규 영업 없이 계약 이전·관리만 하는 가교보험사에는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 의무와 적기시정조치를 면제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6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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