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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65 (정관의 변경)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창립총회 · 피인용 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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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5조(정관의 변경)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 및 제433조제2항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6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5510.8준용
상법§363110.5준용
상법§36410.5준용
상법§368310.5준용
상법§371210.5준용
상법§360의2220.25준용>인용
상법§360의520.25준용>인용
상법§374의220.25준용>인용
상법§409220.25준용>인용
상법§522의320.25준용>인용
상법§530의11120.25준용>인용
상법§542의12420.25준용>인용
상법§344의3120.15준용>cites
상법§369220.15준용>cites
상법§369320.15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창립총회 · cluster_id C0031.H · §65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6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1e-054
★ 2보험업법§39창립총회0.04
★ 3보험업법§65정관의 변경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