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 완화
보험과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자기자본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쳐야 함
ㅇ 해외소재 자회사의 지분 취득시, 통상의 투자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임에도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해외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 대상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예 : 500억원 이상) 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판단 이유
□최근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주식?채권 취득 외에 일반적인 거래까지 포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현 시점에서 대주주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 상조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에 따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상법 등 타법 사례와 규제의 수용성 차원에서 신고 대상 거래금액을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와의 거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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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