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74 비조치의견

해외직접투자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자기자본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쳐야 함

해외소재 자회사의 지분 취득시, 통상의 투자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임에도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해외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 대상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예 : 500억원 이상) 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판단 이유

최근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 주식?채권 취득 외에 일반적인 거래까지 포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현 시점에서 대주주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 상조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에 따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상법 등 타법 사례와 규제의 수용성 차원에서 신고 대상 거래금액을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와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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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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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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