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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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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1건
14건
6~15회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9건
12건
6~15회
금융위원회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9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0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14

§90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90 ② 제2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1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1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2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2
자본시장법§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10.3cites3
자본시장법§237 환매의 연기20.09cites>cites3

§9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0.3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0.3cites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24준용>준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15인용>cites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15인용>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준용>준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09인용>cites

발신 인용 — §9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9110.5인용
자본시장법§239210.5인용
자본시장법§239310.5인용
자본시장법§239410.5인용
자본시장법§88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90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