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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1건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1건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9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9건
③
금융위원회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9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0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14건
§90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90 ② 제2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1 | 0.3 | cites | 1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09 | cites>cites | 1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1 | 0.3 | cites | 2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09 | cites>cites | 2 |
| 자본시장법 |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 1 | 0.3 | cites | 3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09 | cites>cites | 3 |
§9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1 | 0.3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2 | 0.24 | 준용>준용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15 | 인용>cites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15 | 인용>cites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09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9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39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39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8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90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