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9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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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ㆍ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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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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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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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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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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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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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7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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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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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
← incoming제249조의8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
← incoming제44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incoming제9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9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 incoming제9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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