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1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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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자본시장법 §40
자본시장법 §45
공직자윤리법 §14의7
… 외 21건
24건
16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ㆍ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3건
3~5회

피인용 — 이 §9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0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24

§91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91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9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11.0위임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21.0위임>위임
공직자윤리법§14의7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10.5인용
한국투자공사법§38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5인용>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5위임>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5인용>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0.3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준용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20.24준용>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준용>준용

발신 인용 — §9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91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