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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1조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ㆍ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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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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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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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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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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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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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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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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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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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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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7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cites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3조, 제94조제1"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3조제1항 또는 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9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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