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삭제 <2002.12.30>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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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해배상(기)
[1] 구 의료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행정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러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이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그 수련경력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것만으로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록세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추가 부과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경과일 또는 다른 업종에 사용한 날 충족된다. [2]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와 가산금 등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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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규정 내용에 저촉한 것이고,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확장해석한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인용: 001362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입법절차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2019. 10. 23.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 및 매도인은 중도급 지급기일인 2020. 1. 30.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전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정한 ‘1세대가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 1. 1.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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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취소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甲을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 甲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사안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 일반적,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 대상자로 지정하여 수용자의 접견 시 언제나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형 집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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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2건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1.세무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 온 고등학생들에게,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이 사건 폐지법에 대한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국회가 이 사건 폐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이 사건 폐지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대학의 자율권과 교수의 자유,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소극)
행정절차법 제4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마.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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