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9조 (조직 변경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1조제1항의 결의
2.제22조제1항의 공고
3.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4.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5.「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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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보험업법상 장외파생상품 운용한도 산정에 포함되는 약정금액에 대한 해석 요청
헷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 시 「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한도 산정에서 '약정금액'을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헷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대해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 산정 시, '약정금액'을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적용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서 정한 위험회피 수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도 아닌 장외파생상품이라면, - 한도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금액'은 '이론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근거 - '약정금액' =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로 해석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 -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서도 '이론상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해 오고 있음. - 취지: 보험료를 운용하는 보험회사 특성상, 헤지·CCP 청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한도산정 기준 정리 | 거래 유형 | 한도산정 기준 | | | | | 헤지거래 요건 충족 | 한도규제 예외 | | 장내파생상품 | 위탁증거금 | | CCP 청산 장외파생상품 | 위탁증거금 | | 그 외 장외파생상품 | 약정금액(=이론상 금액, Notional Amount) |위 의견은 질의 사항만을 토대로 한 실무 검토 결과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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