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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9 (조직 변경의 등기)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18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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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80의2
2건
1~2회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하고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결의 2. 제22조제1항의 공고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보험업법 §108
금융소비자보호법 §17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 외 11건
14건
6~15회

피인용 — 이 §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2

§29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8준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64준용>준용

§29 ② 제2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20.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20.25cites>인용
보험업법§105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20.25인용>인용
보험업법§32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25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2 기금의 투자 등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20.2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1 기금의 투자 등20.25인용>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20.25위임>인용

§2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3준용

발신 인용 — §2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40210.5인용
상법§23210.5인용
보험업법§141310.3cites
보험업법§21110.3cites
보험업법§22110.3cites
보험업법§2810.3cites
보험업법§13820.3cites>위임
보험업법§14320.15cites>인용
보험업법§34120.15인용>cites
보험업법§341020.15인용>cites
보험업법§34220.15인용>cites
보험업법§34320.15인용>cites
보험업법§34420.15인용>cites
보험업법§34520.15인용>cites
보험업법§34620.15인용>cites
보험업법§34720.15인용>cites
보험업법§34820.15인용>cites
보험업법§34920.15인용>cites
상법§316220.15cites>준용
상법§43420.15cites>인용
보험업법§54120.09cites>cites
보험업법§543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29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상법§363소집의 통지0.0001237
·상법§433정관변경의 방법9e-0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15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7e-059
·상법§416발행사항의 결정6e-0511
·상법§447재무제표의 작성6e-0516
·민법§406채권자취소권5e-05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9주식회사의 사채발행5e-054
·상법§186전속관할5e-0517
·상법§232채권자의 이의5e-05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0서면에 의한 결의4e-0516
·상법§435종류주주총회4e-053
·상법§344종류주식4e-0511
·상법§176회사의 해산명령4e-0514
·담보부사채신탁법§23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3e-0521
·상법§450이사, 감사의 책임해제3e-0513
·상법§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3e-0518
·상법§374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e-059
·상법§339질권의 물상대위3e-0516
·상법§614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3e-0521
·상법§467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3e-0510
·부동산등기법§11등기사무의 처리3e-0513
·상법§292정관의 효력발생3e-0515
·신탁법§8사해신탁3e-058
·상법§346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2e-05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446후순위파산채권2e-0511
·상업등기법§25인감의 제출2e-057
·상업등기법§15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2e-0514
·상법§403주주의 대표소송2e-0522
·상법§579재무제표의 작성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12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2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