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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246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3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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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공무원연금법
제39조 권리의 보호
"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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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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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규칙
제7조 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판과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196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46조제3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7조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다만, 법 제195조에 규정된 물건과 법 제2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채권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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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민사집행법」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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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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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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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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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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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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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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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6조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 정지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제246조에 따른 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 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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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제2조 용어의 정의
"함은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금전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5. "영업자예금채권"이라 함은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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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2 지급정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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