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여신전문금융회사대주주대통령령주식금융위원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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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9>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소유한 대주주 주식의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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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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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9건
전체 29건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카드사 명칭·로고를 신용카드 뒷면에, 제휴사 로고를 앞면에 표시하는 광고 방식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Q. 질의 카드사의 회사명, 로고, 카드번호,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회답 해당 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제2항 제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제3호 등 여전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핵심 판단 기준 - 소비자가 카드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글자 크기, 위치 등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조문 | 내용 요지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 제2항 제2호 | 여신금융상품 광고 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금지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제3호 |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과장·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 사용 광고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여신전문금융업 광고 규제의 개관 여전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 중 다음 두 조항이 본 사안에서 문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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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2항 제7호 ,제3항 제2호 및 제5호 각목 상의 “자문계약”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 제5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8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중 해당 여전사와 체결한 자문계약의 범위에는 “비정기적이고 일회성의 사건의 수임, 처리 및 자문 등” 모든 자문계약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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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융지주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렌탈시 담보 확보 관련 법령 해석 요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임대업(69110)에 따른 자동차 렌탈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1항에서 의미하는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렌탈 거래 계열사에 대하여 렌탈 실행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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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4건
전체 24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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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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