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1건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1건
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76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2건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2건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76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117의7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117의7
피인용 — 이 §9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14건
§9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1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1 |
§9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24 | cites>준용 |
§9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0.3 | cites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15 | 인용>cites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09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2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2 |
발신 인용 — §9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30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37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0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 5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01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10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15 | 3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0 | 3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6 | 3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9 | 9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54 | 3 | 2 | 0.4 | 인용>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 | 2 | 0.25 | 인용>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2 | 0.25 | 인용>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8 | 2 | 0.25 | 인용>cites | ||
| 상법 | §189 | 9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54 | 1 | 2 | 0.25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8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8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8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8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88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9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