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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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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자본시장법 §186
자본시장법 §234
자본시장법 §249의20
… 외 11건
14건
6~15회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76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117의7
… 외 2건
5건
3~5회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76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117의7
3건
3~5회

피인용 — 이 §9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14

§9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1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1

§9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9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0.8준용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0.3cites
법인세법§5 신탁소득20.15인용>cites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09인용>cites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2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2

발신 인용 — §9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010.5인용
자본시장법§237110.5인용
자본시장법§240310.5인용
자본시장법§190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0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10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15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0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6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99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54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54320.4인용>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20.25인용>준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20.25인용>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820.25인용>cites
상법§189920.25인용>준용
상법§354120.25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84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3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38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8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8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8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88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9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