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환매연기 등의 통지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사유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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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3.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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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생명보험표준약관 후유장해 지급률 유권해석 요청
신용카드 가입정보의 이메일로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나, 전달 효과와 통신수단 인식 등을 종합해 유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사모펀드의 만기연장 등과 관련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결의여부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기구는 규약에 강화된 총회 의결요건이 있을 때만 만기연장ㆍ상환거부 총회가 면제되며, 판매사 통지와 특정사유 발생 시 3영업일 내 보고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사모펀드의 만기연장 등과 관련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결의여부
강화된 규약 요건을 충족한 환매금지형 사모펀드는 만기연장 때 총회 결의를 면제받지만 통지·보고 의무는 남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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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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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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