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47 비조치의견

자회사등 범위에서 제외되는 회사형 펀드의 범위 확대

금융제도팀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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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입법예고중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상의 집합투자기구 중 ‘회사형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자회사등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 자회사와 동일한 주식보유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ㅇ 그러나 자회사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회사형 공모 집합투자기구 중 ‘외국집합투자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건의사항) 금융회사의 해외 사업모델이 다양화?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외국집합투자기구인 회사의 자회사등 편입과 관련된 승인절차?소유기준 등의 이슈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ㅇ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인 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 등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면제하려는 취지는 그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므로 자회사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한 회사형 공모펀드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개정 취지는 ’15.6.22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향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의 법제심사 과정에서 현재 개정안이 국내 회사형 공모펀드만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형 공모펀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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