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소속 증권 자회사의 신탁 겸영 증권사 지배 허용
금융제도팀 · 2015-1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지주회사법(§19조, §25, §31) 상 은행지주 소속 증권 자회사는 금융투자지주 또는 보험지주 소속 증권 자회사와 달리 신탁회사를 지배(지주의 손자회사)할 수 없음*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지배 가능
ㅇ 이와 관련하여 은행지주 소속 증권 자회사의 신탁업 겸영 증권사 지배(지주의 손자회사)까지 불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
ㅇ 또한 이로 인해 은행지주는 금융투자지주 또는 보험지주에 비해 시너지 제고를 위한 그룹 내 자회사등 편입* M&A전략 수립,실행에 애로 발생**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자회사를 통해서만 신탁회사를 손자회사로 편입 해야 하고, 증권 자회사를 통해서는 신탁회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
** 특히 기존의 금융투자지주나 보험지주가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어 은행지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6①) 상 신탁업도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과 더불어 금융투자업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인가 등을 통해 한 회사가 모두 영위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은행지주 소속 증권 자회사의 신탁업 겸영 증권사 지배(지주의 손자회사)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고,
ㅇ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은행지주회사 소속 증권 자회사의 신탁회사 지배(지주의 손자회사)를 허용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1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5조 제1항 3호 가목?나목
판단 이유
□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증권사(자회사)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증권사(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 법령상 가능합니다.
ㅇ 신탁업 겸영 증권사는 인가받은 주된 업무가 투자매매업 또는 중개업이며 신탁업 영위에 있어서도 업무범위에 일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겸영 증권사를 전업 신탁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15.9.7 행정지도: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 신탁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
□ 다만, 은행지주회사 소속 증권사(자회사)의 전업 신탁회사(손자회사) 지배 허용은 관련 해외사례, 위험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의 지배가능 업종 규제 전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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