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0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지주회사법 §22
①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3.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2.12.31>
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2016.3.29>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금융지주회사법 §72
금융지주회사법 §57의3
… 외 1건
금융지주회사법 §72
금융지주회사법 §57의3
… 외 1건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2건
§10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7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57 행정처분 | 2 | 0.09 | cites>cites |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 1 | 0.5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1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3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1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2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33 | 1 | 4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 1 | 3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33 | 1 | 4 | 1 | 0.5 | 인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 | 2 | 0.5 | 위임>인용 | ||
| 국가재정법 | §5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2 | 2 | 0.4 | 인용>준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8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8의2 | 3 | 2 | 0.3 | 위임>대조 | |
| 은행법 | §33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51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5 | 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