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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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8 1항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8의2 1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5의2 1항 3호 금융채의 발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인용
은행법
§33 1항 4호 금융채의 발행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인용
보험업법
§114의2 1항 3호 사채의 발행 등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10 2항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2. 제10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에 관한 사무
10.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조에 따른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9
"영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2.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8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다)은 금융위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
cites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6
"2)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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