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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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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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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0
금융지주회사법 §22
2건
1~2회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3.8.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2.12.31> 1.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2016.3.29>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금융지주회사법 §72
금융지주회사법 §57의3
… 외 1건
4건
3~5회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2

§10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57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57 행정처분20.09cites>cites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10.5cites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10.5인용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81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83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1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211.0위임
은행법§3314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5의213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314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520.5위임>인용
국가재정법§5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111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15의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11220.4인용>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8의2320.3위임>대조
은행법§33의220.25인용>인용
은행법§33의320.25인용>인용
상법§469220.25인용>인용
상법§5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