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10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6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8 1항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
→ outgoing제8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8의2 1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 outgoing제8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5의2 1항 3호 금융채의 발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 outgoing제15조의2
인용
은행법
§33 1항 4호 금융채의 발행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 outgoing제33조
인용
보험업법
§114의2 1항 3호 사채의 발행 등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 outgoing제114조의2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10 2항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
→ outgoing제10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
← incoming제10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7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 incoming제69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자 2. 제10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
← incoming제72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9조의2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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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에 관한 사무 10.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은행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조에 따른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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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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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의9
"영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2.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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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8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다)은 금융위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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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6
"2)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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