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09.7.31, 2013.8.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은행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같은 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같은 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2017.4.18, 2022.12.31>
1.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의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2016.3.29>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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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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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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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