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삭제 <2024.12.31>.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소득세법지방세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세금우대종합저축금융회사등저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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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7.14, 2011.12.31, 2014.1.1, 2021.12.28, 2024.12.31>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②삭제 <2024.12.31>
③삭제 <2001.12.29>
④삭제 <2001.12.29>
⑤삭제 <2001.12.29>
⑥삭제 <2001.12.29>
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20.12.29>
⑧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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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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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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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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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7의6조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7의7조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8의2조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의4조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의5조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89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9의2조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제89의3조 ·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제90의2조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제91의2조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1의6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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