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1조 (「상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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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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