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62
비조치의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정보보안 점검결과 보고주기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 점검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보안점검 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 및 보안계획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매월 상당량의 항목을 점검해야 하므로 양질의 점검이 이루어지기 힘듦
□ (건의사항) 보고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조정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동 시행세칙 [별표 3의2]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매월 정보보안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 및 보완 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관, 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의 점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각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점검 방법을 정해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점검항목이 과다하여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 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월 점검항목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점검주기의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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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