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규상 대포통장사용 관련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면책기준 명료화 등 필요
중소금융과 · 2015-1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아울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규정」 제3조 제2항에서는 법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로써 1.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사기와 관련된 대포통장 사용은 궁극적으로는 통장개설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금융회사 및 그임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 요건인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의 비율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산정시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성실하게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를 감안할 필요
아울러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의심스러운 계좌개설에 대해「금융거래 목적확인서」및「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대포통장 근절 방법에 따라 고객에게 계좌개설을 거절한 경우 불필요한 민원발생
□ (건의사항)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하여 철저한 본인확인조치에 의한 정상계좌 개설, 예방차원에서 홍보업무 등을 수행한 경우
①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명료한 면책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②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산정시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선별적으로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규정」제3조 제2항
판단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과 이에 따른"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신고포상금에관한규정"에 따르면
ㅇ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조치의 성실 이행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한편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산정시 철저하게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한 계좌를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ㅇ 사기이용계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신규개설시 철저한 본인확인조치를 통한 예방과 더블어 기존 정상계좌의 자체점검을 통한 의심거래계좌 관리(법 제2조의5), 영업점 창구에서의 이상거래 여부 판단 및 현장 비상대응절차*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 사기이용계좌라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노력으로 전액 환급이 된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에서 제외
ㅇ 단순히 계좌 신규개설시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한 사유만으로 사기이용계좌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금융사기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기이용계좌 예방을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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