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
1."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거.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나.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5."피해자산"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ㆍ이체ㆍ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7."이용자"란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사기관련의심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을 말한다.
가.피해자산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이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나.계좌등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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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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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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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처분행위의 법적 의미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로 초래되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이 점이 사기죄의 본질적 속성이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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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수의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란 ‘타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다른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고 한다)로 송금·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은 이른바 변종 보이스피싱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이유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처벌조항 제1호, 이하 ‘제1호 행위’라고 한다)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처벌조항 제2호, 이하 ‘제2호 행위’라고 한다)에 의한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으로 자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어서, 이를 두고 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은 ‘기망의 상대방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호 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주체인 ‘타인’ 역시 위와 같은 의미임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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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甲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아들이 보낸 것으로 믿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증 촬영사진 및 乙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URL주소를 클릭하여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가, 성명불상자가 甲에게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해 甲 명의로 乙 은행 보안매체인 모바일OTP와 금융결제원(yessignCA)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은 다음 甲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에 비대면 전자금융방식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보험계약대출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대출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丙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이상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①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본인확인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요구하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의 본인확인의무 또는 통신사기피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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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법’이라 하고, 개정된 것을 ‘신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가)목]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 이하 ‘제1호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 이하 ‘제2호 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된 신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가)목, (나)목의 행위 및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다)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라)목]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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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은행은 위 대출약정 체결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필수적 확인방법 대상 중 2가지 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및 권고사항 중 1가지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중 공동인증서 활용’ 방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던 점, 乙 은행은 甲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송금인 표시에 입력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은 위 은행 계좌가 위 대출약정 직전에 성명불상자에 의해 개설된 계좌여서 실제 甲이 이용하는 ‘기존 계좌’로 보기 어려워서 乙 은행이 기존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기존 계좌 활용’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은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계좌로부터 금융회사가 소액 이체를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좌에 대해 사용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문언상 ‘기존 계좌’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신청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좌를 의미하고, 이를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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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이체시 사기이용계좌 여부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경유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피해금 해당 여부 (법령해석 190351)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Q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그 자금이 최종 입금된 금융회사 계좌(B)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호의 사기이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입금액이 같은 조 제5호의 피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건: 1. 피해자 계좌(A) → 선불전자금융업자 법인계좌 → 금융회사 계좌(B)로 자금이 이동 2. 피해자의 요청(약관 또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거래내역(이체확인증 등)을 확인·발급 3.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 A1. 위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에서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 계좌(B)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며, - 동 입금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에 해당함. 법인계좌로부터 직접 입금된 경우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가 모두 포함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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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유권해석 의뢰서
체신관서는 금융회사로서 본인확인 의무가 있지만, 본인 계좌로 환급금대출을 편취한 경우 지급정지 등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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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이체시 사기이용계좌 여부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경유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피해금 해당 여부 (법령해석 190351)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Q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그 자금이 최종 입금된 금융회사 계좌(B)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호의 사기이용계좌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입금액이 같은 조 제5호의 피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건: 1. 피해자 계좌(A) → 선불전자금융업자 법인계좌 → 금융회사 계좌(B)로 자금이 이동 2. 피해자의 요청(약관 또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거래내역(이체확인증 등)을 확인·발급 3.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 A1. 위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에서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 계좌(B)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며, - 동 입금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금에 해당함. 법인계좌로부터 직접 입금된 경우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가 모두 포함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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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해석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는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일(’16.7.28.) 당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① 부칙 제2조의 사기이용계좌는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중인 사기이용계좌를 뜻합니다. ② 동법 시행 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동법 시행 전 압류 신청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동법 시행전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가 적용되므로 동법 시행 이후에는 압류의 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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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조치(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조의4 1항 본문) 이행여부
보험사 앱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취급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이행 여부 - 데이터 ID: 3638 Q. 아래 절차로 보험사 앱에서 보험계약대출이 취급된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절차 요약 1. 공동인증서 인증 및 간편비밀번호 등록으로 앱 회원가입 2. 간편비밀번호로 로그인 3. 간편비밀번호 인증을 거쳐 보험계약대출 신청 완료 4. 대출금 입금 후 기등록된 보험계약자 휴대폰번호로 대출금 입금사실을 사후통지 (대출금 입금 전에는 사전 통지 없음) 앱 회원가입 시 인증방식은 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신용카드 중 1가지, 로그인 시 인증방식은 간편비밀번호·지문·패턴·공동인증서 중 1가지, 대출신청 시 인증방식은 로그인 시 사용한 인증방식과 동일함.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 답변이 곤란함. 이유 요약 - 해당 대출 절차의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질의 내용만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다만 참고를 위해 본인확인조치 관련 규정을 안내: - 근거 조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 본인확인조치 방법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이용 2.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 3.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정보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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