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예금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예금등의 범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조세특례제한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감독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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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2.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3.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나.「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달한 금전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7.2.28, 2016.3.11>
1.삭제 <2008.11.26>
2.양도성예금증서
3.개발신탁
4.채권의 발행
5.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1.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④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수입한 수입보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9, 2007.2.28, 2009.6.9, 2015.2.26, 2016.3.11, 2016.6.21, 2023.10.17>
1.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 한다)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2.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3.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⑤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9, 2016.3.11>
⑥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신설 2009.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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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3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 본문에 따른 “예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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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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