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 전산시스템 장애발생시 원격접속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중요단말기,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시스템 및 전산실내 정보처리시스템 등은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
* 제12조 제3호 : 중요단말기에 대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제15조 제1항 제3호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
제15조 제1항 제5호 :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ㅇ 이로 인해 야간, 휴일에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전문인력이 외부에서 원격 접속할 수 없어 신속한 조치 및 대응이 어려움
□ (건의사항) 장애발생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안 유지를 위한 엄격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할 필요
* 외부접속 절차(안) :
1) (접근 통제) : 사전에 허가된 접속 ID를 가진 사용자에게만 접속을 허용
2) (가상사설망 접근) : 외부 통신망에서 내부 통신망으로 접속시 은행 웹사이트(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로 로그인 하는 경우 단, 로그인시 본인 접속 ID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입력
3) (PC 접근): 사무실에 위치한 본인 PC접속을 위해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PC에서 장애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
4) (서버 접근): 본인 PC 접속 후, 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 필요시 추가적으로 개발자만 사용 가능한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 ID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도록 통제 강화
5) (사후 확인): 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별도로 보관되며 익일 담당관리자에 의해 정당한 사용여부를 검증
6) (장애처리) : 정보처리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Repair ID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담당팀장에게 구두 사용 승인 => INC(VT)발행 => PPMC Repair ID사용승인 => WAIS 일회성 토큰 수령절차를 통해 사용
(용어 설명)
* Repair ID : 오류 발생시 해결을 위해 개발자에게 부여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D
* INC(VT) : 장애 관리 시스템(service now)에서 발행된 장애관리 번호
* PPMC: Project Portfolio Management Center는 project관리 및 정보처리시스템 변경 작업 시 문서 관리/관련자 승인을 처리하는 시스템
* WAIS : Web Automated Information System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일회성 비밀번호 (Token)을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Token 부여시 정당한 INC(VT)가 발급되었는지 검증
판단 이유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15.9.17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제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에 따른 비상대책을 위해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동 세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별표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비상대책(복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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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