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18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 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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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
← incoming제69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 incoming제70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고에 관한 사무 14. 삭제 15"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② 법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7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4.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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