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금융지주회사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6 1항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1항 기업결합의 신고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
3. 제18조에 따른 신고대상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의3제5항ㆍ제10조제3항ㆍ제10조의2제5항ㆍ제18조제3항ㆍ제22조제9항ㆍ제57조의3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처"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란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고에 관한 사무
14. 삭제
15"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② 법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4.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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