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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금융지주회사법 §42의2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1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④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⑤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2009.7.31>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3건
§18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1 | 0.5 | 인용 |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42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1 | 1 | 0.5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16 | 1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1 | 3 | 2 | 0.4 | cites>준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18 | 2 | 2 | 0.4 | cites>준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5 | 2 | 0.4 | cites>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1 | 1 | 1 | 0.3 | cites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14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4 | 2 | 0.25 | cites>인용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1 | 2 | 0.25 | cites>인용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11 | 2 | 0.25 | cites>인용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25 | cites>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cites>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0 | 2 | 0.25 | cites>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1 | 2 | 0.25 | cites>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4 | 2 | 0.25 | cites>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3 | 2 | 0.25 | cites>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cites>인용 | |
| 상법 | §369 | 2 | 2 | 0.25 | cites>cites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1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2 | 0.2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9 | 2 | 0.25 | cites>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0 | 2 | 0.2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