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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18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law_id=00937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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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금융지주회사법 §42의2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3건
3~5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12.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1건
1~2회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2.4.27>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4.27, 2009.7.31>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3

§18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10.5인용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42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110.5cites
금융지주회사법§161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1320.4cites>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18220.4cites>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520.4cites>준용
금융지주회사법§11110.3cites
기술보증기금법§2120.25cites>인용
기술보증기금법§21420.2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4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420.25cites>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120.25cites>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1120.25cites>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25cites>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0.25cites>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020.25cites>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120.25cites>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420.25cites>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320.25cites>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0.25cites>인용
상법§369220.25cites>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2120.2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2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82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91920.25cites>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1020.2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8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