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13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요청서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5-1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의 최초 청약방법과 관계없이 전화를 통한 청약제도 운영이 가능

◦ 다만, 이 경우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6조 등 전화를 통한 청약제도에 관한 사항(전 과정 음성녹음, 녹취자료 유지‧관리방법 등)을 준수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최초 계약당시 청약방법이 전화를 통한 청약이 아닌 경우에도 전화를 통한 부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현행 표준사업방법서(제16조) 및 표준약관(제27조)에서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청약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최초 청약방법과 관계없이 전화를 통한 청약제도 운영이 가능

◦ 다만, 이 경우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6조 등 전화를 통한 청약제도에 관한 사항(전 과정 음성녹음, 녹취자료 유지‧관리방법 등)을 준수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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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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