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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68 · 권역 3
← §25의2   §27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5
신용정보법 §32
… 외 6건
9건
6~15회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15건
18건
16회+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5
신용정보법 §32
… 외 6건
9건
6~15회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2건
5건
3~5회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1
개인정보 보호법 §75
… 외 11건
14건
6~15회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1건
1~2회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3.3.14>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개인정보 보호법 §72
… 외 9건
12건
6~15회

피인용 — 이 §2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8

항·호 단위 매핑 68

조 단위 0

§26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26 ② 제2항 exact (hang)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24cites>준용

§26 ③ 제3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26 ④ 제4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26 ⑤ 제5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신용정보법§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3 손해배상의 책임20.4인용>준용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24cites>준용

§26 ⑥ 제6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26 ⑧ 제8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2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15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8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의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3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의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7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5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7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9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의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1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3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의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5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5의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6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의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8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59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3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3의2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10.8준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30220.8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120.8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0220.8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171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9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81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920.64준용>준용
통합방위법§21320.4준용>위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120.4준용>위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220.4준용>위임
지방세기본법§8620.4준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20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0의2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3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5의31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12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4120.4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6 PageRank 3e-05 · in_degree 2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자율규제 (6)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