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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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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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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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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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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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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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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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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
위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4조 금전채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2.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된 것일 것
2.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3. 특별법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금액
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해당"
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 제출일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령"
cites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제37조 신의성실원칙
"성
*
이 인정되고 목표시장이 동일하거나 축소되는 경우 상품승인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 가능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의2의 ‘동일 증권'의 판단기준을 참고할 수"
인용
전자등록업규정
제1-3조 주식 등의 범위
"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같은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한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 거래의 제한
"② 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정정신고서
"③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30조에 따른 방식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실적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발행인이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일괄신고서
"①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증권은"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
"① 법 제11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 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①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의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의 효력발생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④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4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최고액을 계산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119조 및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9조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이사의 영
제119조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
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