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③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⑧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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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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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2]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119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증권의 인수인 등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제출서류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여기에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19조 제6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3항,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 7.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1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이름과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종류별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제7호에 따르면, ‘최대주주’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 즉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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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채무증권인 회사채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위험은 시장금리 수준에 따른 회사채 시가의 변동 위험과 원리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 즉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이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로서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채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회사채의 시가 변동의 위험 및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채권의 신용등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사채권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으로서 사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원리금 지급능력 내지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채권의 신용등급과 아울러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업자는 사채권의 원리금 상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에 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 매출하는 경우 작성, 공시하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주체의 재무상황 등까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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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그 증권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발행회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공모를 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이유는 발행회사로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하여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보험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Gatekeeper)’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 등의 직접적인 작성주체는 아니지만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구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8. 27. …
본문 인용: 010513 제1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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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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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6건
전체 16건 →간접투자자산운용업상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펀드 판매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현행 법령상 2005. 11. 1.에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부칙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추가 판매가 어렵습니다.
제1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7건
전체 7건 →헌재 결정 ·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
가.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중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 기재 등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이라 한다),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중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풍문유포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본문 제9호 중 제178조 제2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를 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풍문유포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각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 부분, 증권의 모집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중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이하 ‘증권모집 신고조항’이라 한다) 및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중 제119조 제1항 가운데 ‘증권의 모집’에 관한 부분(이하 ‘증권모집 미신고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각 ‘증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거짓 기재 등 처벌조항 및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본문 제8호 중 제178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증권의 모집·사모’에 관한 부분(이하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의 정당성·균형성 내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
제11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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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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