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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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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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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거래세법 §6
신용보증기금법 §2
… 외 52건
55건
16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20
자본시장법 §130
자본시장법 §124
… 외 7건
10건
6~15회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120
자본시장법 §123
자본시장법 §124
… 외 7건
10건
6~15회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130
자본시장법 §132
2건
1~2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 10. 31.>

피인용 — 이 §1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3

항·호 단위 매핑 28

조 단위 55

§119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0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11.0위임
자본시장법§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11.0위임
자본시장법§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10.5인용
자본시장법§132 위원회의 조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20.5위임>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20.25인용>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3 적용 범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20.25인용>인용

§119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0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11.0위임
자본시장법§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11.0위임
자본시장법§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86 성과보수의 제한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1 거래의 제한10.5인용
자본시장법§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22 정정신고서10.3cites

§119 ⑤ 제5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119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11.0위임
자본시장법§132 위원회의 조치20.5인용>위임

§1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11.0위임
증권거래세법§6 비과세양도10.5인용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10.5위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10.5cites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10.5위임
신용보증기금법§23의5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신용보증기금법§28 보증관계의 성립 등20.25인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6 기본재산의 조성20.25인용>위임
농어촌특별세법§4 비과세20.25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25인용>위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11 업무20.25위임>위임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13 우선변제권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15 대항요건의 특례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0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4 벌칙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26 과태료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5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20.15인용>위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7 발행한도 등20.15위임>위임
… 외 25건

발신 인용 — §1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5210.5인용
자본시장법§125410.5인용
자본시장법§1252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19 PageRank 3e-05 · in_degree 2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3건 surface

법령해석 (3)

헌재 결정 (3)

제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