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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거래세법 §6
신용보증기금법 §2
… 외 52건
증권거래세법 §6
신용보증기금법 §2
… 외 52건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20
자본시장법 §130
자본시장법 §124
… 외 7건
자본시장법 §130
자본시장법 §124
… 외 7건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자본시장법 §120
자본시장법 §123
자본시장법 §124
… 외 7건
자본시장법 §123
자본시장법 §124
… 외 7건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130
자본시장법 §132
자본시장법 §13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 10. 31.>
피인용 — 이 §1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3건
항·호 단위 매핑 28건
조 단위 55건
§119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20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32 위원회의 조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 | 0.25 | 인용>인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3 적용 범위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119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20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86 성과보수의 제한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21 거래의 제한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64 손해배상책임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22 정정신고서 | 1 | 0.3 | cites |
§119 ⑤ 제5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19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32 위원회의 조치 | 2 | 0.5 | 인용>위임 |
§1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1 | 1.0 | 위임 | |
| 증권거래세법 | §6 비과세양도 | 1 | 0.5 | 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 정의 | 1 | 0.5 | 위임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6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 1 | 0.5 | 위임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5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8 보증관계의 성립 등 | 2 | 0.25 | 인용>위임 | |
| 신용보증기금법 | §6 기본재산의 조성 | 2 | 0.25 | 인용>위임 | |
| 농어촌특별세법 | §4 비과세 | 2 | 0.25 | 위임>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위임 | |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11 업무 | 2 | 0.2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13 우선변제권 | 2 | 0.15 | 인용>위임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15 대항요건의 특례 | 2 | 0.15 | 인용>위임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위임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20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위임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2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0.15 | 인용>위임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24 벌칙 | 2 | 0.15 | 인용>위임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26 과태료 | 2 | 0.15 | 인용>위임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5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 2 | 0.15 | 인용>위임 | |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7 발행한도 등 | 2 | 0.15 | 위임>위임 | |
| … 외 25건 | |||||
발신 인용 — §11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19 PageRank 3e-05 · in_degree 2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3건 surface
법령해석 (3)
- 2020.10.06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 상세보기 ↗
- 2020.10.06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 상세보기 ↗
- 2020.10.06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 상세보기 ↗
헌재 결정 (3)
- 2020.07.07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 상세보기 ↗
- 202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 · 상세보기 ↗
- 202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상세보기 ↗
제재 (7)
- 2024-10-11 파인아시아 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0-11) · 상세보기 ↗
- 2024-06-14 하나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6-14) · 상세보기 ↗
- 2024-06-14 유리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6-14) · 상세보기 ↗
- 2024-06-14 DB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6-14) · 상세보기 ↗
- 2024-06-14 대신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6-14) · 상세보기 ↗
- 2021-04-05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4-05) · 상세보기 ↗
- 2020-04-06 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일괄신고 금지방안 시행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