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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금융지주회사법 §70
자본시장법 §249의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3
… 외 6건
자본시장법 §249의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3
… 외 6건
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법 §25
금융지주회사법 §31
금융지주회사법 §31
②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지주회사법 §32
금융지주회사법 §2
… 외 5건
금융지주회사법 §32
금융지주회사법 §2
… 외 5건
③
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31>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지주회사법 §4
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지주회사법 §4
④
제3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이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지주회사법 §32
금융지주회사법 §2
… 외 3건
금융지주회사법 §32
금융지주회사법 §2
… 외 3건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8건
항·호 단위 매핑 19건
조 단위 9건
§19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1 | 0.3 | cites |
§19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 인가의 기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 2 | 0.24 | 준용>cites |
§19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 인가의 기준 | 2 | 0.25 | 인용>인용 |
§19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 인가의 기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7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8 시정조치 등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