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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19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law_id=00937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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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금융지주회사법 §70
자본시장법 §249의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33
… 외 6건
9건
6~15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2.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법 §25
금융지주회사법 §31
2건
1~2회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1> 1.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3.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지주회사법 §32
금융지주회사법 §2
… 외 5건
8건
6~15회
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31>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지배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지주회사법 §2
금융지주회사법 §4
3건
3~5회
제3항은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자회사등이 제3항 이하의 단계로 수직적으로 출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지주회사법 §32
금융지주회사법 §2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8

항·호 단위 매핑 19

조 단위 9

§19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10.3cites

§19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 인가의 기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20.24준용>cites

§19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4 인가의 기준20.25인용>인용

§19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4 인가의 기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20.25인용>인용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7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24cites>준용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58 시정조치 등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9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