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정관을 변경한 때
2.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때
4.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때
5.상호를 변경한 때
6.삭제<2015.7.31>
7.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때
10.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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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감독
- 함께 인용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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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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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신설시 은행법 제47조 4호에 따른 보고 외에 동조 7호에 따른 보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신설 시 은행법 제47조 제4호 및 제7호 보고의무 중복 발생 여부 Q.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은행법」 제47조 제4호(국외현지법인 등 신설·폐쇄 보고)와 제7호(자회사등 출자 보고)에 따른 보고의무가 모두 발생하는가? A. 두 보고의무가 동시에 발생한다. - 「은행법」 제13조는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국외현지법인"으로 정의한다. - 「은행법」 제37조 제2항은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회사 등을 "자회사등"으로 규정한다. - 따라서 은행이 국외현지법인을 신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에도 해당하므로, 제4호와 제7호의 보고의무가 병존한다. - 두 보고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별책서식상 보고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무이며, 은행법상 중복 시 하나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 결론적으로 둘 중 하나만 보고하더라도 나머지 보고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실무 함의: 국외현지법인 신설 건은 제4호 보고(신설·폐쇄)와 제7호 보고(자회사등 출자)를 각각 서식에 맞춰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사전에 신설·폐쇄 계획을 보고했다면 제4호 사후 보고는 면제되지만, 제7호 출자 보고는 별도로 남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13조 (국외현지법인의 정의) - 「은행법」 제37조 제2항 (자회사등의 정의 및 소유 지분요건) - 「은행법」 제47조 제4호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폐쇄 보고의무) - 「은행법」 제47조 제7호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보고의무)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별책서식 (보고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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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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