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한 때.
정관변경 등의 보고시ㆍ도국외현지법인금융위원회대통령령해당하지시ㆍ도로국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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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정관을 변경한 때
2.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때
4.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때
5.상호를 변경한 때
6.삭제 <2015.7.31>
7.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때
10.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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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다른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대주단 공동명의 질권취득 가능 여부
신디케이트 대출에서 공동질권으로 지분증권 20% 초과 담보를 취득한 경우 은행법 제47조에 따른 개별은행의 보고의무 (법령해석 회신 210064, 2021-10-28, 은행과) Q1. 은행들이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하면서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에 공동질권을 설정한 경우, 개별은행의 대주단 참여비율에 대주단의 담보취득비율을 곱한 값이 100분의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가? A1.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별 대주단 참여비율과 관계없이, 공동질권설정으로 대주단이 취득한 지분증권 담보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개별은행 각각이 은행법 제4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진다. Q2. 대주단에 참여한 개별은행들이 각각 보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 보고자(은행)를 지정하여 해당 은행만 보고하여도 되는가? A2. 대표 보고자 지정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주단에 참여한 개별은행들이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핵심 취지: 은행법이 여타 담보대출과 달리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차주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회사의 도산 등으로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리스크는 개별은행의 참여비율이 아니라 대주단이 취득한 담보 지분증권 전체 규모에 따라 발생하므로, 참여은행 전원이 각각 보고해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47조 (지분증권 담보대출 등의 보고) 3. …
제4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7건
전체 7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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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한 때.
은행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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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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