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통보 개선
금융제도팀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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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 퇴직 임직원의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해임권고, 직무정지(임원), 면직(직원)에 한해 조치수준을 특정하여 통보*
*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기타 법령에서는 전체 조치수준에 대하여 퇴직자 상당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에는 퇴직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면직 상당통보의 근거만 명시되어 있음
ㅇ 그러나 기타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조치수준을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위법사실만 통보
* (임원)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직원) 정직, 감봉, 견책
ㅇ이로 인해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산정시 애로 발생(중징계 여부가 불명확하여 감액등 조치가 곤란) 및 향후 임원결격 요건(문책경고 이상) 해당여부에 대한 예측 곤란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도 전체 조치내용에 대하여 조치수준을 특정하여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2
판단 이유
□ 퇴직자 제재사실 통보범위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다른 법령을 비교한 결과* 금융지주법상의 통보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해임권고, 직무정지, 면직요구만 통보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신협법) 모든 제재조치 통보
ㅇ 제재조치의 일관성,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재조치의 통보대상을 타 법령의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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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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