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930 비조치의견

자회사 등 직원의 금융지주회사 파견시 금융위 승인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회사등 직원이 금융지주회사에 6개월 이상 파견되어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간주하여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그러나 지주회사 파견 직원은 자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경영건전성 저해, 이해상충 등의 가능성이 일반 겸직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금융위 승인의 필요성이 적음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에 6개월 이상 파견되는 경우는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 보고사항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4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3항1호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겸직승인은 사전보고로 전환하여 겸직절차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해상충 우려가 큰 “금융지주회사 및 복수의 자회사에서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승인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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