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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회사등 직원이 금융지주회사에 6개월 이상 파견되어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으로 간주하여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ㅇ그러나 지주회사 파견 직원은 자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경영건전성 저해, 이해상충 등의 가능성이 일반 겸직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금융위 승인의 필요성이 적음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에 6개월 이상 파견되는 경우는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전 보고사항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4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3항1호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겸직승인은 사전보고로 전환하여 겸직절차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해상충 우려가 큰 “금융지주회사 및 복수의 자회사에서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승인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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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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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06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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