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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행정처분)
금융지주회사법 §57의2(→4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4.27, 2008.2.29, 2008.3.14, 2009.7.31, 2015.7.31, 2017.4.18>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2002.4.27>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지주회사법 §57의2(→1호)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2015.7.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지주회사법 §59
금융지주회사법 §6
금융지주회사법 §6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금융지주회사법 §58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 외 1건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 외 1건
피인용 — 이 §5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1건
§5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57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1 | 0.3 | cites | 1 |
§57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59 청문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 인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57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58 시정조치 등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70 벌칙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5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57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 1 | 0.3 | cites | 4 |
발신 인용 — §5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1 | 1 | 0.5 | 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57의2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57의3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2 | 6 | 2 | 0.2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1 | 1 | 2 | 0.2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1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0의2 | 5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1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7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0 | 3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7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