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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57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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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8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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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7조(행정처분)
금융지주회사법 §57의2(→4호)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4.27, 2008.2.29, 2008.3.14, 2009.7.31, 2015.7.31, 2017.4.18>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2002.4.27>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지주회사법 §57의2(→1호)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2015.7.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지주회사법 §59
금융지주회사법 §6
2건
1~2회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금융지주회사법 §58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5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1

§5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57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10.3cites1

§57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59 청문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6 인가 등의 공고10.5인용

§57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58 시정조치 등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70 벌칙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5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57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10.3cites4

발신 인용 — §5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5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의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57의2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57의310.3cites
보험업법§2620.2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620.25인용>인용
은행법§211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3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20.2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0의25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81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8의7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103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7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