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행정처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자회사등영업금융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금융회사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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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4.27, 2008.2.29, 2008.3.14, 2009.7.31, 2015.7.31, 2017.4.18>
1.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2.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삭제 <2002.4.27>
4.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8.2.29, 2015.7.31>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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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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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9374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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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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