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 시 통지의무 면제
금융제도팀 · 2015-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금융지주회사등에 속한 그룹사간은 내부경영관리목적상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
ㅇ 내부경영관리목적은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으로 한정
ㅇ 이 경우 통지 대상 고객이 수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어 과도한 통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지를 받은 고객도 본인의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었다고 오해하여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
□ (건의사항)
ㅇ 마케팅 목적이 아닌 내부경영관리목적상의 고객정보 공유는 고객통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
ㅇ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유 현황에 대해 지주를 중심으로 분기별 점검하고 그룹사별로 이사회에 보고하며,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시 정보공유 목적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점검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판단 이유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14.5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어 정보제공 내역의 통지가 법정 의무화된 만큼 통지의무 자체를 면제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현행 우편, 이메일로 한정된 고객 정보제공 내역 통지 방법에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통지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고객정보 공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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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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