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 조문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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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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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약관 자체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甲 회사가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甲 회사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 반환
甲이 乙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제3자인 甲에게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위임하거나 누설하여 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규정에 따라 丙 은행은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丙 은행이 乙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리금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丙 은행이 수령한 대출원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본문 인용: 01019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분산원장 토큰 기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인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분산원장 토큰과 이용자 생성 지갑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이전하는 방식은 중앙원장·기록보존 의무 준수가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이 사용자 업무망 네트워크에 SDN(Software Define Network) 기술을 적용하여 네크워크망을 논리적 분리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내부통신망을 SDN·VRF로 논리 분리하는 구성은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금융회사가 안전성을 고려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업 등록시 부채비율 산정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일시보관금이 미정산 잔액과 같은 성격이면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분산원장 토큰 기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인정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분산원장 토큰과 임의 생성 지갑으로 선불수단을 운영하면 중앙원장·기록보존 등 전자금융 의무 준수가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거래업 등록시 부채비율 산정 관련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 돈을 일시 보관한 금액은 규정에 열거된 미정산 잔액이 아니어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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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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