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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18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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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전자금융거래법 §20
전자금융거래법 §6
전자금융거래법 §42
… 외 4건
7건
6~15회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3건
3~5회

피인용 — 이 §1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7

§1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

§1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6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10.3준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16110.5인용
금융실명법§2420.2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4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