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① 법 제36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란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3조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
"주요출자자(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는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